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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.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국가근로장학금 2차 신청기간

2학기 사업기간은  2024. 9. 1. ~ 2025. 2. 28.이고  이에 따른 1차 신청기간은 2024. 5. 21.() 9 ~ 2024. 6. 20.() 18시 이었습니다. 1차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  2차 신청기간이  2024. 8. 14.() 9 ~ 2024. 9. 11.() 18시까지입니다. 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: 2024. 8. 14.() 9 ~ 2024. 9. 19.() 18시이며 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 24시간 신청 가능 (, 마감일 제외) 합니다.

 

국가근로장학금 지원자격
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 (입학예정자 포함)입니다. ※ 단, 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 한 합니다. 선발요건은 학자금 지원 9구간 이하(24~), 직전학기 C0수준(70/100점 만점) 이상이며

우선선발은 장애인, 다자녀가정 자녀, 다문화탈북가정 자녀, 국가유공자, 국가보훈자, 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 학생, 학업·육아 병행 학생, 자립준비청년(, 보호종료아동), 청소년쉼터 퇴소학생입니다.

긴급가계곤란학생일 경우 예를 들어  학부모 실직 및 휴·폐업, 파산·회생 관련 증빙서류(각 대학교 문의) 확인이 가능한자는 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합니다.

 

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

2024년 시급단가) 교내근로 9,860, 교외근로 12,220원이며 최대근로시간은 1 8시간 / 주당 학기중 20시간(방학중40시간) / 학기당 520시간입니다. 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, 야간대(야간학과)·원격대학 학생, 농·어촌지역(읍·면·리 소재) 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 40시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. 장애대학생 봉사유형, 장애인, 다자녀가정(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 3명 이상인 가정)의 미혼 자녀, 다문화·탈북가정 자녀, 국가유공자, 국가보훈자, 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인 학생, 학업·육아 병행 학생, 자립준비청년(, 보호종료아동), 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 520시간 이상 근로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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