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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 의료비 (총 2조6278억원) 에 대한 지급절차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. 

본인부담상한제란

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환급금 알아보기

건보공단은 9월2일부터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. 그 외 지급대상자는 인터넷·팩스·전화·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.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('The건강보험'), 전화(☎1577-1000) 등을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환급액 규모

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초과 의료비를 받는 대상은 201만1580명, 총 금액은 2조6278억원입니다.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. 지급 대상자 중 88.0%인 176만8564명은 소득 1∼5분위로 하위 50% 이하 계층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.7%인 1조9899억원이었습니다. 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987명(54.8%)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965억원(64.5%)이었습니다. 40세 이상∼64세 미만은 73만8521명(36.7%)이었고 7800억원(29.7%)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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