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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국가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,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여 

도시가스,난방,연탄,등유,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. 

1)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,주거급여,의료급여,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.

2) 세대원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,영유아,장애인,임산부,중증질환자,희귀질환자,중증난치질환자,

     한부모가족,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하거나  대상자가 복지로 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 ‘요금차감’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 ‘요금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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